"사장님이 월급 안 줘요"···노동법 위반 신고 3년 새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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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만 30만건에 육박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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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때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만 30만건에 육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에 사법처리되는 사건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875건(16.1%)에서 2022년 4만2818건(13.8%)으로 줄었지만, 2023년 4만3848건(11.8%), 작년 5만6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작년 493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상당수는 임금체불이었다.
직접 신고가 아닌 사건까지 더하면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노동법 위반으로 상담 된 건수를 보면 2021년 1만8678건, 2022년 1만9028건, 2023년 3만7733건, 작년 4만682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651건의 상담이 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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