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부모와 함께 살던 '10억' 집 받은 아들…"상속 공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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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부모님과 10년 이상을 함께 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다.
A씨가 아랫집에 살면서 그 집을 받거나 1층에 있는 상가를 받거나 하는 경우 위 아래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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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A씨는 같이 살던 10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 다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 부모님은 윗집에 A씨는 아래층에 살았다. A씨는 부모님과 10년 이상을 함께 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다. 문제는 A씨가 동일한 공간에서 부모님과 살지 않고 아랫집에 살았다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고 동일 공간이 아닌 아랫집에 살았을 경우도 부모님과 함께 산 것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 때 그 집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 해주는 제도다. 부모님과의 동거기간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집을 상속 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개시일(물려받는 시점)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10년의 기간 동안 중간에 따로 살았던 기간이 없어야 한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미성년 기간은 제외한다.
또 부모님과 거주한 기간 동안 함께 부모님과 자녀의 소유 주택이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한다. 가끔 투자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는 무주택자이거나 같이 살던 주택을 부모님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같이 살던 부모님에게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을 받은 것이다. A씨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 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억원이라는 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10억원에서 6억원을 뺀 4억원 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A씨가 4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A씨가 다가구 주택이라 부모님 아랫집에 살았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문제다. 이른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을 고려할 때 아랫집에 산 것을 부모와의 동거로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A씨가 아랫집에 살면서 그 집을 받거나 1층에 있는 상가를 받거나 하는 경우 위 아래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래층에 거주하는 A씨가 결혼해 별도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거나 미혼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경제적 동일체 여부에 따라 1세대 즉,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한 자녀라면 경제적으로 부모님과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세입자로서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 역시 경제적 독립을 한 별도 세대가 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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