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상위 0.1% 연수익 6억7500만원…5년간 2억원↑

이석주 기자 2025. 10. 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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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연 임대소득이 최근 5년간 2억 원 가까이 늘어 6억7500만 원에 육박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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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국세청 자료분석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 개선 필요"

주택임대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연 임대소득이 최근 5년간 2억 원 가까이 늘어 6억7500만 원에 육박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은 1인당 평균 연 6억7497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4억9881만 원)보다 1억7616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들 427명의 임대수입 합계는 2882억 원에 달했다.

차 의원은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 명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 664만 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위 0.1% 고소득 임대인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지만 하위 50%는 사실상 생계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쳐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율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로 비교적 높게 적용된다. 필요경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월세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1주택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동일한 주택임대라 하더라도 전·월세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차 의원은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소득 과세 체계를 개선해 조세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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