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알고 보니 친척"이라는 대만 부부, 결국

임혜린 기자 2025. 10. 24. 2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의 한 부부가 6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혈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두 사라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대만의 한 부부가 6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혈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우연히 호적 등본을 확인하던 중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 대만 민법 제983조는 6촌 이내의 방계 친족 간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상태로 간주한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관계의 불안함과 신분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부는 합의하에 결혼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가오슝가정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고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두 사라진다.

현지 누리꾼들은 "요즘은 친척끼리 왕래가 거의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6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 "결혼 전 가계도 확인도 안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