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알고 보니 친척"이라는 대만 부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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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부부가 6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혈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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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부부가 6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혈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우연히 호적 등본을 확인하던 중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 대만 민법 제983조는 6촌 이내의 방계 친족 간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상태로 간주한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관계의 불안함과 신분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부는 합의하에 결혼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가오슝가정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고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두 사라진다.
현지 누리꾼들은 "요즘은 친척끼리 왕래가 거의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6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 "결혼 전 가계도 확인도 안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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