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도 ‘증여’…취득세 ‘최대 12%’

정연욱 2025. 10.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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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는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에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족끼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증여라고 보고, 이런 방식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겁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의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최고가 24억인데 그렇게 2건이 거래됐어요. 갭투자로."]

그런데 최근 시세보다 7억 원 이상 낮은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16억 5천이 뜨긴 했더라고요 실거래가에. 아무래도 가족 간의 거래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동안은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면, 일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율보다 훨씬 낮다 보니, '꼼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의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의 취득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미정이지만, 상속, 증여세법이 정한 시가와 거래가 차이 30% 이상, 혹은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5억 원 싸게 자녀에게 넘겼을 경우, 기존엔 거래가 기준으로 최대 4천 5백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됐지만, 새로운 세율 적용시 세 부담이 2억 4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이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대책일 뿐,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은주/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 "올해 상반기부터 가족간의 저가 거래 관련한 과세 방안을 검토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8월에 이미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중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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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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