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

박하늘 기자 2025. 10. 24.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 관계자들을 24일 압수수색 했다.

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 관계자들을 24일 압수수색 했다.

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서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부방대 회원들이 자신에게 보고한 부정선거 의심 사례를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