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싫으면 3만원" 이런 옵션까지…분노 부른 '펜션 상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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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펜션에서 숙박비와 별도로 '청소비'를 손님에게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청소비 같은 각종 부대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숙박업체는 숙박비에 봉사료와 청소비, 세금 등을 더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앞서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펜션이 청소비를 '유료 옵션'으로 내세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청소비 옵션은 최근 펜션의 '뒷정리 문화'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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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펜션에서 숙박비와 별도로 '청소비'를 손님에게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청소비 같은 각종 부대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 데 맞춰 내놓은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대상 권고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시한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금액이어야 한다. '총금액'은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의 합계다. 가령 숙박업체는 숙박비에 봉사료와 청소비, 세금 등을 더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전제품 가격도 배송비와 설치비를 모두 포함해 표기해야 한다.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의 '숨은 갱신'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는 경우, 변동 30일 전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종전 요금을 유지하거나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등 처분이 따른다.

앞서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펜션이 청소비를 '유료 옵션'으로 내세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클리닝 프리'라는 이름의 이 옵션엔 "여유로운 아침 공기 어떠세요? 청소를 하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요금은 3만7000원이다.
이 같은 청소비 옵션은 최근 펜션의 '뒷정리 문화'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나왔다. 지난 6월 펜션 사장이라는 네티즌은 SNS에 "숙소 퇴실 시 설거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고객님이 격하게 화를 내셨다"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 네티즌이 "왜 비용을 지불하고도 직접 설거지를 해야 하냐"고 댓글을 남기자, 펜션 사장은 "우리 펜션은 오지 말아 달라. 퇴실 전에 드신 그릇 설거지 꼭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숙박비를 지불하고도 투숙객이 직접 설거지, 분리수거, 침구 정리 등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다른 펜션 업주라고 밝힌 네티즌은 "내가 언젠가 펜션 뒷정리 논란이 될 줄 알았다"며 "손님은 휴식을 기대하고 숙소를 예약한다. 그런데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분리수거, 설거지, 침구 정리까지 해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휴식이 아니다. 자발적 배려와 강요되는 당연함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펜션 업계,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손님을 위한 변화가 결국 업계 전체의 신뢰를 만든다. 그 시작을 우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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