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입건된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해야”

장예지 기자 2025. 10.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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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 “채 상병 사건 성실하게 수사 임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권력기관 견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검사를 수사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선 “주식거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오 처장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보고 오 처장과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아 직무배제가 늦어졌다고 증언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호 대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법 규정상 범죄혐의를 발견할 때 (대검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지 따져야 하고, 통보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 차이로 입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임용 전 송 전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를 함께 변호한 공수처 심아무개 검사가 “(지난해) 7월4일께 이 전 대표 사건에 연루됐던 사실을 알려와 그때 직무배제를 했다”며 “그런 사정을 결재 라인에 있던 송 전 부장검사에게 알렸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실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대통령 이하 직권남용행위,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하는 동안 대통령 등 핵심 통신자료에 대해 그 자료가 소실하기 전에 통신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도 논란이 됐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 부장판사 수사는 왜 답보상태냐”고 묻자 오 처장은 “아주 부당하게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검찰의) 즉시 항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주도해 경각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지 부장판사) 범죄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 처장은 “일부는 (영장을) 발부받고, 일부는 기각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사 기밀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주진우 의원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에서 검사들로부터 한동수 전 감찰부장과 임은정 지검장을 기소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며 “(기소 보고를 받고) 처장이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공수처에서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죄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 공수처의 친윤 검사가 또다시 국민의힘 쪽에 수사 상황을 왜곡해 전한 것”이라며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당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 3월 참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임 지검장 및 그와 공모 혐의를 받는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해 2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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