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도 틀어막는다…'가족 간 저가거래' 취득세 3%→12%
【 앵커멘트 】 정부는 증여도 사실상 틀어막습니다. 자녀에게 싸게 파는 저가거래를 증여로 보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1,600세대 규모 아파트.
열흘 전 전용면적 59㎡가 24억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틀 뒤인 17일엔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찍혔습니다.
직전 거래가보다 무려 7억 5천만 원이 낮고,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던 거래라 친족간 사실상의 증여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부동산에 나오지 않고 거래가 떴기 때문에. 매매 형식을 빌린 증여겠죠. 증여세는 비싸니까 차용증 써주고."
올 들어 8월까지 전체 서울 부동산 거래 중 30%는 이런 증여 의심 거래입니다.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데 이어, 취득세 중과도 추진합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그동안 가족 간 저가 거래도 매매로 인정해 1~3%의 취득세가 적용됐는데요. 이를 증여로 간주하면 최대 12%로 세금 부담이 4배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0억 원짜리 주택을 15억 원에 가족에게 넘길 때 기존엔 4천5백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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