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폰 ‘수색 사진’ 결정적 증거…박성웅 2시간 전화 압박도

김영훈 2025. 10. 24.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 명은 신병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특히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설'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와 배우 박성웅 씨를 함께 만났단 진술이 알려진 뒤, 임 전 사단장이 박 씨에게 "나를 언제 봤냐"는 취지로 2시간 가까이 전화와 문자,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20자리가 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떠올랐다며 특검에 제출했는데, 아주 쉬운 번호였던 걸 확인한 특검 측은 "증거를 숨기려고 2년간 거짓말한 것"으로 봤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지난 7월 :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는 있는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5명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여현수/영상편집:최정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