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폰 ‘수색 사진’ 결정적 증거…박성웅 2시간 전화 압박도
[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 명은 신병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특히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설'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와 배우 박성웅 씨를 함께 만났단 진술이 알려진 뒤, 임 전 사단장이 박 씨에게 "나를 언제 봤냐"는 취지로 2시간 가까이 전화와 문자,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20자리가 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떠올랐다며 특검에 제출했는데, 아주 쉬운 번호였던 걸 확인한 특검 측은 "증거를 숨기려고 2년간 거짓말한 것"으로 봤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지난 7월 :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는 있는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5명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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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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