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中 연변 출신 핵과학자인데 큰 돈 벌 수 있어” 허황된 거짓말 3억을 뜯겼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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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국 연변에서 대학을 나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짓말로 투자금 3억여 원을 받아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지난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구개발자 김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3년 8월 23일까지 약 2년간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97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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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제작 투자하면 큰돈 벌게 해줘”
法, ‘사기 혐의’ 김씨에 징역 2년 선고
![[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84648497mccq.jpg)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원이 ‘중국 연변에서 대학을 나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짓말로 투자금 3억여 원을 받아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지난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구개발자 김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자신이 중국 연변핵물리대학교를 졸업한 핵과학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 전송기 개발에 성공했다”며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 연구를 완성했다”고 자랑했다.
이어 “발전기만 제작하면 환자들을 치료해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회사를 상장해 주식이나 현금을 주는 등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회유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3년 8월 23일까지 약 2년간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97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연변핵물리대를 졸업한 핵과학자도 아니었다.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 전송기 개발에 성공한 사실도 없었고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를 연구 완성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큰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기기는 의료기기도 아니었다. MP3 기기에 음향파일을 저장한 것에 불과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상당 부분 김씨의 사무실 유지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면서도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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