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6월 27일까지 계약했다면 전세퇴거자금 LTV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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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이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종전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이 아닌 LTV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자 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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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새로 포함됐어도
40%로 안줄이고 70%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가 즐비하다. [이승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194531143tupq.jpg)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최근 혼란이 빚어진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받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소급해서 규제를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까지 1억원 제한을 적용하면 자칫 ‘깡통 전세’가 대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문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조이는 10·15 대책을 추가 발표하며 생겼다.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관련 사안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이 아닌 LTV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자 혼란이 커졌다. 현재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이 50~6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때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세입자 보호 입장을 재차 밝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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