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최고 12% 취득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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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 측은 "이미 세법에서는 과도한 저가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돼 왔다"며 "지난 8월 공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교롭게 부동산 대책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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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 거래는 '증여'
10·15 대책 규제지역 확대로 대상 급증

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 발의돼 주목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취득세율 1∼3%만 적용했다. 원칙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올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예정대로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최고 12%의 증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비규제 지역에서 일반 거래를 할 때 1~3%의 취득세와 비교하면 최대 12배 높은 과세다. 단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일반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까지 마련될 '현저히 낮은 가격'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 대비 거래가액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행안부는 이를 참고해 연말쯤에는 대통령령으로 저가 거래의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돼 추진됐는데 10·15 대책이 더해지면서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대상 부동산도 크게 늘기 때문이다. 행안부 측은 "이미 세법에서는 과도한 저가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돼 왔다"며 "지난 8월 공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교롭게 부동산 대책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발의됐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을 놓고 10·15 대책과 함께 논란도 커질 조짐이다. 이 법안이 올라온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목록 의견란에는 이날 오후 기준 약 2,000건의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10·15 대책으로 부동산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다주택자의 규제 탈출구로 거론되는 증여에도 세율을 높이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 관련 반발에 정부 고위직은 잇따라 몸을 낮추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두 달 안에 (한 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의 당사자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받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2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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