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보내고 싶다” 출산 이틀 만에 신생아 유기한 부모 실형
대전/김석모 기자 2025. 10. 24. 17:10

아이를 낳고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면서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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