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액암 3명 발병한 공장, 발암물질 측정 안 해도 노동부는 관리 뒷짐

최나실 2025. 10.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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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니토옵티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요청
노동부 '작업공정명' 등 핵심 정보 가린 채 회신
니토옵티칼, 발암물질 등 일부 측정 누락하기도
이용우 의원 "부실 관리하면 산재 예방 못 한다"
올해 4월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에서 해고 노동자 박정혜(왼쪽)씨, 소현숙씨가 '고용승계 책임져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박정혜씨는 본인과 동료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최근까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600일)을 벌였다. 최근 '백혈병 산재 노동자'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모회사(일본 니토덴코)가 같은 자매회사이다. 구미=홍인기 기자

최소 3명의 혈액암 발병 노동자가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에 대해 시민단체가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정보를 과하게 가린 '누더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작업공정의 이름 등 산업재해 규명을 위한 핵심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명도 가렸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니토옵티칼은 발암물질 6종, 흡입급성독성 1급 물질 2종 등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들에 대한 측정을 몇 차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보관 의무인데, 노동부 "자료 없다"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노동부는 니토옵티칼의 2002~2024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한 반올림의 요청에 대해서 △측정기관명 △측정대상 작업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 상품명 △화학물질 월 취급량 △측정위치 △사업체 대표자명 등을 가린 채 자료를 회신했다. 또 2002~2008년, 2022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한국니토옵티칼의 2016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사실상 공개 정보나 다름없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주 생산품 등을 특별한 까닭 없이 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측정 기관명'도 가렸다. 반올림 제공

법에 따라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유해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연 2회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최대 액정표시장치(LCD)용 편광필름 제조사 니토옵티칼은 공정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해 측정 대상이며, 2002~2024년은 최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산재가 인정된 A씨 재직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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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은 A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나 사업장 실태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을 했지만, 핵심 정보들은 가려진 채로 보고서를 받았다. 예를 들어 측정이 이뤄진 작업공정 이름과 작업 장소를 알아야, 해당 유해물질이 어떤 공정에 쓰였고 누가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임의로 비공개 처리된 것이다.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최신 판례라고 반올림은 지적했다.

측정기관명을 비공개 처리한 것도 이례적이다. 비유하자면, 회계감사를 하고도 정작 실시한 회계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은 셈이라 '투명성' 지적이 나온다. 2002~2008년, 2002년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를 안 준 것도 문제다. 관련법상 작업환경보고서는 5년 보관이 원칙이고, 포름알데히드처럼 특히 더 위험한 물질을 쓰는 사업장은 30년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니토옵티칼, 유해물질 측정 누락도 상당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부의 '누더기 보고서 공개' 문제와 별개로, 니토옵티칼이 그동안 유해물질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화학물질을 쓰는 사업장은 건강·환경상 피해를 막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2년마다 화학물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반올림이 니토옵티칼의 두 부처 보고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후부 신고상 사업장 내 사용이 확인된 물질이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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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신고 화학물질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은 △2014년 16종 △2016년 13종 △2018년 18종 △2020년 17종이었다. 그런데 A씨의 백혈병 발병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포름알데히드는 2014년 하반기 측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암, 눈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하이드록시벤젠이나 생식독성, 흡인유해성이 있는 헥산 등은 4개 연도 내내 측정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1번의 측정 의무 중 '미실시'가 34번으로, 미실시율이 40%가 넘었다고 반올림은 분석했다.

노동부의 작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수준이, 기후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기후부는 기업 사용 화학물질과 사용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반면(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노동부는 중요 정보들을 기업이 원하는대로 가려주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을 국정과제로 강조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노동현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화학물질과 사용량 정보를 노동부는 기후부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직업병 등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핵심적 제도지만, 이번 사례처럼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예방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나중에 화학물질 노출로 직업병이 발병했을 때 부실한 보고서로 인해 재해자가 산재 입증을 할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늘리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전문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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