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공짜 국수' 현수막 징계…상급자 감경·하급자 가중

손상원 2025. 10.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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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 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최고위직에는 감사위원회 요구보다 낮게 징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직원에게는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월성본부 징계 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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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징계 양형 기본원칙 안 지켜"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 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최고위직에는 감사위원회 요구보다 낮게 징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직원에게는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월성본부 징계 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한수원 상임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을 요구했었다.

반면 감봉 1개월 요구된 지역협력부장 C씨, 견책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회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개월로 상향됐다.

A씨와 B씨는 경주 시내 현수막 게시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직 해임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C씨와 D씨는 현수막 문구가 지역사회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권 의원은 "상급자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 것은 '상급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징계 양형기준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15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과 대릉원 일대 주요 도로에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 문구가 실린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 반발에 철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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