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27 이전 계약, 전세퇴거대출 LTV 70% 그대로”

황현규 2025. 10.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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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이라도 6월 27일 이전의 전세 계약은 기존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담보인정비율 LTV 70%를 적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LTV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런 지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달했으며, 은행권은 현장에 공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5일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되면서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자, 일부 은행이 착오로 6월 27일 이전 계약에도 규제를 적용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금융위는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지침이나 해석이 달라진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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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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