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다툴 여지” 이종섭 영장 기각···특검의 ‘윤석열 수사’ 어쩌나

임현경 기자 2025. 10.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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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록 이첩 결정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주 초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 내용을 인지한 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시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남은 수사 기간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다시 출석일을 잡아 통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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