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취득세 최대 12% 부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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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단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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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mk/20251024162404006svay.png)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거래로 인정돼 1~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행안부는 제도의 취지와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8월에 이미 입법 예고한 사안”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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