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편법 증여 차단···시세보다 싸면 12%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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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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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억 차이면 과세 대상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5%(비규제 지역) 또는 12%(규제 지역)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인정해 일반 거래처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가령 A 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2억 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9억 원에 매도할 경우 지금까지는 거래로 인정받을 경우 시가인 1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3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12억 원이 증여로 판단되면 최고 12%의 세율이 적용돼 1억 8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의심 저가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4760건 가운데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위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경우가 1530건으로 전체의 55%에 달한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가족 간 증여를 마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응능 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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