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반발 야구방망이로 경찰버스 부순 남성, 2심서 감형
장연제 기자 2025. 10. 24. 15:50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둔기로 부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부근에 있던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24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무 차량을 부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가가 이 씨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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