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성매수 남성 무더기 적발…17명은 공직자

전민영 기자 2025. 10.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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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사이트 여성프로필.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관계자들과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집중 점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성 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곳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며,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약 1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했다.

특히 성매수 남성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직자 등으로 확인돼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 시까지 엄정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며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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