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 땐 취득세 최대 12%까지…증여로 간주

장수경 기자 2025. 10.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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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가족에게 사실상 증여할 경우 최대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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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가족에게 사실상 증여할 경우 최대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현행처럼 3.5%의 세율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실제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내면 됐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 발의는 지난 8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28일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시 대가 지급·소득을 입증하더라도 지급한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과세 형평성을 위해 무상세율(증여)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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