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남제분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결국 심평원 떠나···징계위 ‘해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박 전 교수가 더 이상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심평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11823001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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