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결단하면 이 대통령은 4년 연임 금지 제외?…법제처장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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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론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연임제 제한 대상에서 이 대통령이 제외되는 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바라면 현행 헌법 규정과 달리 이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국정감사 발언이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호한 태도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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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국힘 곽규택 개헌 뒤 가능성 묻자 발언
여야 지적 뒤 “충분히 검토 못 한 답변” 해명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론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연임제 제한 대상에서 이 대통령이 제외되는 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바라면 현행 헌법 규정과 달리 이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국정감사 발언이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호한 태도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 묻자, 조 처장은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하고 독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정이다.
곽 의원이 “민주당 의원 누구도 이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못한다”며 “특히 연임 조항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처장은 “법제처에서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선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헌법이 명확하게 못박은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를 국민의 결단으로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면서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조 처장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하지 말라.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누가 하느냐, 질의 나온 것 외에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그가 법제처장에 임명되자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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