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단풍 산행 전 꼭 챙기세요…등산로 56% 한 달 동안 출입 금지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지리산 국립공원의 등산로 56.5%에 산불 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한 달 동안 출입이 금지된다.
24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1일 동안 지리산국립공원 57개 탐방로 구간, 255.54㎞ 가운데 29개 구간, 144.04㎞(56.5%)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높은 종주 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구간 등 20개 구간, 89.84㎞가 산불 방지를 위해 전면 통제되고 9개 구간, 54.2㎞가 부분 통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대피소 등 28개 구간 111.5㎞는 개방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전남사무소는 산불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안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기간 중 통제 구간 출입자는 자연공원법 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이터와 버너 등 소지자와 흡연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의 불법행위도 25일부터 11월2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샛길 출입, 야간 산행, 흡연, 차박 등 불법 야영, 임산물 채취 등이다. 전남사무소는 2022년 92건, 2023년 103건, 2024년 97건의 2025년 9월까지 8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등산객이 많은 가을엔 이런 불법행위가 다른 때보다 더 많으며, 이런 행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국립공원공단은 밝혔다.
전남사무소 박종섭 재난안전과장은 “지리산 탐방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탐방로 통제 상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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