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이상 보장”…제천시의회, 생활임금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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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24일부터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제천시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임금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확산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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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24일부터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 됐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와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124915454bsym.jpg)
이번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제천시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임금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확산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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