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거부하겠다" 이완규 당당…법제처 국감 '발칵' [현장영상]
오늘(24일) 여야 격돌 최전선인 법사위에서는 법제처와 공수처를 상대로 한 감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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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 : 증인은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완규/전 법제처장 :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서의 증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심문 예정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서를 하고, 진술을 거부하세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 거부할 수 있어요.]
[이완규/전 법제처장 : 자, 저 한말씀 좀. 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당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완규/전 법제처장 : 알았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선서 거부하는지.]
[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 : 네.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전 법제처장 : 네.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뭐 죄지은 거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자체 가지고 유죄의 예단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피의자나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법정에서 행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서를, 저한테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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