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전 직원 모이는 운동회, 하루 쉽니다”… 공지에 뜻밖 논쟁

대전 명물 빵집 성심당이 직원 운동회를 위해 다음 달 하루 휴점을 공지하자, 온라인에서 뜻밖의 논쟁이 벌어졌다. 직장 단합 대회를 두고 ‘소통의 장’과 ‘부담스러운 의무’라는 의견이 갈린 것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1월 3일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 행사 ‘한 가족 운동회’ 날”이라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성심당은 추석 연휴 등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온 바 있다. 성심당이 전국에서 찾아가는 대전 명소로 떠오른 만큼, 흔치 않은 휴점 소식은 ‘헛걸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대전이 멈추는 날” “이건 재난문자급 아니냐” “대전광역시 휴무일” “코레일앱에 공지 팝업으로 뜨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평일인 월요일 장사를 포기하고 직원 단합을 위한 행사를 여는 점을 짚으며 “비가 안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보낸다” “날씨가 맑으면 좋겠다. 즐거운 운동회 되시길” 등 응원 목소리를 건네는 네티즌도 있었다.
다만 뜻밖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직장 단합 행사를 두고 일부 찬반 의견이 갈린 것이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그냥 직원들 하루 휴가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저게 직원들에게도 휴일일까” “하루 운동회하고 다음 날 출근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물론 직원 입장에선 쉬는 게 더 낫겠지만, 회사 입장에선 애사심 차원에서 필요하다” “신입 사원 때 체육 대회 준비조로 고생했지만,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다” 등 의견도 있었다.
직장 단합 대회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논쟁 중 하나다. ‘소통의 장’과 ‘부담스러운 의무’ 등으로 의견이 갈린다. 다만 목적을 막론하고 직장 단합 대회가 불필요한 회사 복지 제도라는 시각도 있다. 2017년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사 복지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체육 대회 등 사내 행사’가 불필요한 복지 제도 1위(41%)로 꼽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히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이고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토의나 교육 등은 연장 근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심당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열리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김효신 노무사는 YTN라디오에서 “평일날 하게 되면 이건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이라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결근”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말 직장 단합 대회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엔 제주도가 도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체육 대회를 열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청 직원 익명 게시판에는 “우리 부서는 참석자 조사하면서 불참하는 사람 사유서 내란다” “주말에는 직원들도 좀 쉬게 해달라” “눈치 안 보고 싶은데 허락도 안 받고 대표 선수로 올렸다” 등의 성토 글이 쏟아졌다. 이에 제주도는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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