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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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 22분쯤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에게 길이 102㎝ 장식용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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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형량 과도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기각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 22분쯤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에게 길이 102㎝ 장식용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백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경비실로 가자 집으로 도망갔다. 피해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 결과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전날에도 카페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카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가 정신감정 결과 망상 장애를 앓고 있던 것도 확인됐지만 범행 수준이 잔혹한 것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1심은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 속죄를 구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백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과도하다고 항소하고, 검사 측도 사형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은 백씨가 수차례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간첩을 죽이겠다고 한 점, 일본도를 사전에 구입하고 휘두른 연습을 해왔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피고인 증상 등을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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