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어린이 옷 53%, 안전기준 부적합"

신채연 기자 2025.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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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 중 52.9%(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제품의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7개 중 35.3%(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17.6%(3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습니다.

3개 제품의 머리띠,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24배(19.8~62.4%)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2.3배(237mg/kg) 더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40%(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의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30mm/s 이하)을 최대 1.5배(37~46mm/s) 초과했습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10~30mm/s 사이)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위해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으며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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