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발한 의원 앞에선 못 해”…‘안가 회동’ 이완규, 국감 증인선서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청에 "선서를 거부하겠다. 안가 모임 관련해선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의원들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청에 “선서를 거부하겠다. 안가 모임 관련해선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의원들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3조 2항은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고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결국 이 전 처장은 ‘내란·위증 혐의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비판하자 이 전 처장은 “증인의 증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너 뭐 죄지은 것이 있느냐’고 하는 건 유죄를 예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의원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 조사하겠다고 하는 게 적정 절차인가”라고도 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안가 회동’과 관련한 이 전 처장의 국회 증언이 허위라며 그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방조했고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며 “내란 청산을 위해 나온 첫번째 국감 아닌가. 당연히 공직을 맡았던 자로서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땐 처벌하게 돼 있다”고 고지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저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무 관련 측근들의 회동이었지만 이들은 “연말에 얼굴 보자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회동 이후 이 전 처장 등은 휴대전화를 일제히 바꾸기도 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0·15 부동산 대책 ‘부적절’ 44% ‘적절’ 37%…이 대통령 지지율 56% [갤럽]
- “문을 열라” 명성황후 침전 갑자기 들이닥친 윤석열·김건희
- 지귀연, 자신 엄호해 준 윤석열 변호인에 “당황스럽다”한 까닭?
- ‘102㎝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 이석연 “윤석열·이상민, 이태원 참사로 천벌받아”
- 정청래, 명태균 증언에 “오세훈 끝났다…웬만한 변호사도 커버 못해”
- 민주, 이상경 지키기…“부동산 주무 차관 사퇴 못 시켜”
- [단독] 공수처 ‘친윤 부장 검사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 백악관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1박2일 방한
- 박성재, 채 상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 해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