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언제 지정되나… 125년 전 고종의 칙령 되새긴다

김다솜 기자 2025. 10.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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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곳곳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를 울릉군의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중략)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포함한다"는 구절이 있다.

올해는 고종의 칙령이 반포된 지 125년, 독도의 날이 제정된 지 25년이 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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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사진은 독도의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곳곳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와 시민단체, 지자체가 잇따라 관련 행사를 열며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를 울릉군의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칙령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법적 근거다.

당시 대한제국이 이 내용을 10월27일자로 제1716호 관보에 게재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세계 각국에 알렸다.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중략)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포함한다"는 구절이 있다. 칙령에 명시된 울릉도의 부속섬 '석도'가 지금의 독도다. 예부터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다. 돌섬이라는 뜻으로, 한가 표기 과정에서 독도로 굳어졌다.

사료 속 독도는 더 오래된 역사에서도 등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이사부 장군이 512년(지증왕 13년) '우산국 정벌'을 통해 두 섬을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독도의 날은 아직 국가 기념일이 아니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에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 국회 청원 및 서명 운동, 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2005년부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물론 일본도 국가 기념일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의 제정을 통해 가결됐다.

올해는 고종의 칙령이 반포된 지 125년, 독도의 날이 제정된 지 25년이 되는 해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독도의 하늘 아래에서 국민들의 자긍심이 다시 한번 높이 솟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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