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 국민연금 혜택 못 받는다…실직·사업 중단 등 10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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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세 사이에 있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뿐만 아니라 아예 기압 대상조차 안되는 이들까지 포함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우선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장기체납자'가 59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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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dt/20251024103826462svyy.png)
18~59세 사이에 있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뿐만 아니라 아예 기압 대상조차 안되는 이들까지 포함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노후 안전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란 게 확인된다.
우선 의무가입 대상이면서도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낸 ‘장기체납자’가 59만명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건 ‘광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협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335만명에다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모두 99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금 가입의 문턱을 크게 낮추려는 취지다.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당장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됐다.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근로자들이 더 쉽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을 통해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게 된다.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게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게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안내를 추진한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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