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에 '담배 10갑' 대가로 주고 성범죄..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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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대가로 담배를 건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3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건네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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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무거워, 피해자 엄벌 탄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대가로 담배를 건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3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대가로 담배 10갑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도 자신의 차량에서 B 양을 간음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건네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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