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2인 1조’ 무시…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천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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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천 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태안화력은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겪고도 2인 1조 작업 원칙은커녕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때보다 55건 늘어난 것으로 2인 1조 작업 원칙을 포함해 상당수 안전조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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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 6월,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천 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태안화력은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겪고도 2인 1조 작업 원칙은커녕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끼임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당시 판결문에서조차 2인 1조 작업 원칙을 강조했지만 태안화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7년 뒤인 지난 6월, 또다시 비슷한 사고로 김충현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천 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때보다 55건 늘어난 것으로 2인 1조 작업 원칙을 포함해 상당수 안전조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호덮개나 안전난간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순회 점검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충현 씨가 맡았던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와 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불법파견 상태인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고 원청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했습니다.
고 김충현 대책위는 노동부가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정부와 공공기업의 묵인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훈/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 "안전 규정 미이행과 불법파견이 결합된 발전소 현장은 언제든 또 다른 김충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 태안화력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의 하도급 구조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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