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 신고 3년 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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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근 3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작성 등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한 사례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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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더팩트|이한림 기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최근 3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총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8만4529건보다 약 27% 늘어난 수치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2년 37만1005건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급등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노동법 위반 사법처리건수는 2022년 4만2818건, 2023년 4만3848건, 2024년 5만613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만8402건이 처벌됐다.
청소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작성 등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한 사례도 증가세다.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00건(321건)을 넘어섰다.
이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 시간 위반 같은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청소년 노동자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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