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임성근 구속…이종섭 등 6명은 영장 기각
[앵커]
오늘(24일) 새벽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어제 구속 영장이 신청된 7명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은 사건 발생 2년 3개월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구명 로비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반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영장심사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귀가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일부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에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또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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