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체가 간첩" 충남대 교수 강의 국감서 소환 "학계에 발 못 붙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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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했던 충남대 교수의 강의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3월 충남대 심 모 교수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당시 심 교수는 강의 도중 "김정일이 지시하는 데 따르는 애들이 있다. 민주노총이니"라며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고, 이게 나라가 퇴보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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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배제 조치에 민주당 김문수 의원 "학교서 솜방망이 처벌" 질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했던 충남대 교수의 강의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3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짐정겸 충남대 총장에게 "헌법은 국가 최고의 상위법"이라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정치운동 금지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3월 충남대 심 모 교수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당시 심 교수는 강의 도중 "김정일이 지시하는 데 따르는 애들이 있다. 민주노총이니"라며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고, 이게 나라가 퇴보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대통령 후보 200만 원 벌금 때리면 법적으로 대통령 자격 상실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딸'들이 별짓 다 할거라 문제"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심 교수는 학교로부터 수업 배제 조치됐는데 이에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파면이나 정직, 감봉 수준이 아닌 수업 배제만 시켰다"며 "형법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더욱이 이 교수는 충남공직자윤리위원, 한국헌법학회장, 충남대 로스쿨 교수 등을 지냈는데 학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 총장은 "해당 교수가 헌법학 강의를 하던 중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인지 후 곧바로 강의에서 배제했고 징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분은 현재 저희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 명예교수로 있다"며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도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내란 이후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나.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강의를 하면 되겠는가"라며 "아예 대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엄중한 처분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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