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패가망신 시킨다고 했는데...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장 끝나자 매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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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광명전기 주가는 지난 22일 10% 넘게 급등했다.
최근 경영권 매각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 동아화성 역시 공시가 나오기 전 주가가 급등한 사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 양측의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지분 가치와 거래를 평가하는 외부 기관 등 많은 이가 관여한다"며 "처음 논의가 이뤄지는 시기부터 보자면 짧지 않은 거래 과정에서 시장으로 정보가 새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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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광명전기 주가는 지난 22일 10% 넘게 급등했다. 장 내내 뜨겁게 달아오르자, 주주들은 급등 사유를 궁금해했다. 일각에선 광명전기가 한때 남북경협 테마주로 주목받았던 사례를 언급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렇다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거래가 끝났다.
그런데 장 마감 후 오후 늦게 공시가 나오면서 이날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회사가 오후 늦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시한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광명전기의 지분 19.57%를 보유한 나반홀딩스는 과거 광명전기의 자회사였던 코스닥 상장사 피앤씨테크에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개인 회사인 나반홀딩스는 지난해 3월 광명전기의 지분 14.99%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지난 1년 동안 지분을 축소해 왔다. 그래서 당초 나반홀딩스가 보유한 광명전기 주식은 7.84%에 불과했는데, 지분 매각을 공시하기 바로 전날인 21일, 나반홀딩스는 더제이앤엘과 케이와이에이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각각 5.74%, 6.00%를 매입했다.
매각 금액을 더 받기 위해 매각 계약 직전 지분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전기 최대주주인 나반홀딩스는 21일 종가 1281원보다 2배 이상 높은 3595원에 주식을 넘겼다. 총 매각대금은 305억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공시가 나오기 전 이미 주가가 큰 폭 오르면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례는 주식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최근 경영권 매각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 동아화성 역시 공시가 나오기 전 주가가 급등한 사례다. 동아화성은 지난 15일 장 마감 후 삼영엠텍에 높은 프리미엄이 적용된 경영권 매각 계획을 공시했는데, 공시가 나오기 전 이미 주가는 크게 올랐다. 영문을 알지 못한 투자자들은 뒤늦게 공시를 통해 주가 급등 사유를 확인한 셈이 됐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주식의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그 밖의 거래 포함)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 양측의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지분 가치와 거래를 평가하는 외부 기관 등 많은 이가 관여한다”며 “처음 논의가 이뤄지는 시기부터 보자면 짧지 않은 거래 과정에서 시장으로 정보가 새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모두 불공정거래 혐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 단순히 주가 움직임과 추후 나오는 공시를 단순 연결해 미공개정보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모든 사례를 당국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범죄 혐의가 비교적 확실히 포착되는 사례는 내부자의 구체적인 제보가 나오는 경우지만, 대부분은 단순 주가 급등락에 대한 의심 제보이다.
오히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락했다고 이상거래로 보진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급등락했다고 모두 이상거래로 보지는 않는다”며 “주가 움직임은 물론 거래량이나 특정 계좌 관여 다수 등 이상거래로 판단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돼야 더 구체적으로 해당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보나 한국거래소의 통보가 있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은 “모든 법규 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없듯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역시 모두 조사해 제재할 수 없다”면서도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제보가 누적돼야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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