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전세갱신권 현실화되나… 범여 “법안 철회의사 없다”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차단 위한 조치”
10·15대책 수습 중인 민주당선 “통과 어려울 듯”
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세계약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졌다. 범여권은 이달 초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기간을 3년, 갱신청구권을 2회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전역·경기 12곳에서는 주택거래가 극도로 제한돼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10·15대책으로 여론의 비판이 높은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인은 오는 11월 5일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알려진 뒤 비판여론이 거세지만,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혁진(무소속), 윤종오 진보당, 정혜영 진보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전종덕 진보당,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함께 했다. 윤종오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창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 개정안과 10·15대책이 맞물려 전셋값은 물론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기간이 9년으로 묶이게 된다면 집주인은 집을 파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토허구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출하되는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집값은 오를 수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갱신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준이 되는 초기 전세계약금이 대폭 올라갈 여지가 크다. 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임시로 실거주 하는 일도 빈번해 질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9년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전셋값은 물론 공급이 묶인 만큼 집값도 오르게 될 것이고,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안의 취지가 전세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비판여론이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는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전세가율 규제와 임대인 정보제공 확대, 경매청구권 부여, 바지임대인 방지, 소액임차인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 또한 언론이 계약기간 확대에만 치중해 개정안에 과도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한창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해 등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는데 전세갱신권만 두고 비판의 수위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10·15대책의 후폭풍을 수습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의미가 있고,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취지”라면서도 “이번 국회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시점은 11월 예산 시즌이 끝나야 될 것 같다”면서 “당소속 개별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요청하니 해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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