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친윤 부장 검사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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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이 지휘부를 대행하면서 '총선 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해 2~3월,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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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모두 윤석열과 인연 특수통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이 지휘부를 대행하면서 ‘총선 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내부에 포진했던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지난해 2~3월,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검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한 뒤 공석 상태가 지속되자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수처를 이끌었다. 그러나 검찰 근무 시절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자 지난해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5월에 퇴직했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대행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보면, 송 전 부장은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본인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의 진술을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서 확보했다. 통신기록은 보존기한이 1년이어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시급히 압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송 전 부장검사는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막아선 셈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일하며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특검팀은 곧 이들을 소환해 지휘부 대행 시절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지휘 과정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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