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나님 기적 비번 생각나' 임성근 구속 "증거인멸 염려"

조현호 기자 2025. 10. 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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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섭 김계환 채상병 수사외압건, 최진규등 6명 영장 기각 파장
"방어권 보장 불구속수사 필요" 해병특검 윤석열 격노 수사 일부 차질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는 도중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고 채수근 해병(상병) 사망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반해 수사결과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의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순직해병 특검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된다고 밝혔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병확보를 통한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외압까지 곧장 치고나가 데에는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24일 새벽 3시40분 경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지사항을 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청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채 해병 사망사건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청구된 최진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두고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 일정하고,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 20자리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특검 수사 직전에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억났다고 말한 것 등이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이날 새벽 미디어오늘에 전한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책임자 구속영장 심사결과를 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박진희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본적 범죄사실관계가 소명된다(수사외압 피의자)거나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다(과실치사 피의자)고 판단했으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의 부족 등을 영장 기각의 사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임 전 사단장 1명을 제외한 해병 특검팀의 신병확보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당사자들은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 다섯 명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과 그 참들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 군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설명했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해병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온 결과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뿐 아니라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또한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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