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2보)
김기성 기자 2025. 10. 24. 03:53
작전통제권 없이 안전장비도 지급 않고 수중수색 지시한 혐의
'허리 깊이 수중수색 지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구속 기각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허리 깊이 수중수색 지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구속 기각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중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받고 있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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