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열렸다”…동성 부부도 ‘배우자’ 입력 가능해졌다

권혜미 2025. 10.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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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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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진=뉴스1)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돼 오는 11월 18일까지 실시된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가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거나 입력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이번 총조사부터는 성별이 같더라도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다”며 “무지개행동이 지난 대선을 맞아 가장 먼저 꼽은 정책요구인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이 일부 실현된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또한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존재를 국가 통계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하는 역사적인 변화”라면서도 “여전히 성소수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있는 그대로 호명하고,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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