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23日 시행…“심의 절차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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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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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 피해보상위원회,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 논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1년 후인 내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접수기관인 일선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보상·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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