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잡으려 KBS-류희림 내통? 새 의혹 나왔다

박재령 기자 2025. 10.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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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놓고 KBS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게 심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씨의 새로운 범죄 의혹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며 "(지난해) 4월과 5월 중순 사이에 KBS와 류희림의 (심의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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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노종면 "담당팀이 보고하기도 전에 민원 인지… KBS 누구랑 내통했나"… 류희림 전 위원장 "기억나지 않는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노종면 의원.

KBS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놓고 KBS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게 심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씨의 새로운 범죄 의혹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며 “(지난해) 4월과 5월 중순 사이에 KBS와 류희림의 (심의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3월31일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이 박민 당시 KBS 사장의 실제 행보와 유사하다며 계획된 공영방송 장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종면 의원은 “방송 직후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고 위원들에게 보고가 됐는데 아무도 (해당 방송을 심의하자고)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5월23일 위원들로부터 신속심의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5월 KBS가 방심위에 해당 일자의 MBC '스트레이트'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31일 해당 방송이 나간 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방심위는 KBS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지난해 5월23일 MBC에 대한 신속심의에 돌입했다. 이를 놓고 KBS와 류희림 전 위원장 사이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 노종면 의원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 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관련 기사 : '우파장악' KBS 대외비 문건 MBC 보도 신속심의, 방심위 결정 번복 왜?]

▲ 노종면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갈무리.
▲ 2024년 3월31일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KBS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된 건 지난해 5월10일 10시46분, 방심위 민원상담팀이 이를 접수한 건 같은 날 오후 1시36분이다. 그런데 류 전 위원장은 민원상담팀이 이를 위원장에 보고하기 전 담당 팀장에 MBC '스트레이트' 민원 현황 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원상담팀장이 오후 3시17분 'MBC-TV 스트레이트 관련 특이 민원 동향' 보고서를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방심위 신속심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31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 시민단체로 이때는 위원들이 신속심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여권 추천 3인(김우석·이정옥·허연회)은 KBS 민원이 제기된 후 사무처에 의안제의서를 별도로 보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 당시에도 누군가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종면 의원은 류 전 위원장에게 “KBS 누구와 내통을 했나”라고 물었지만 류 전 위원장은 “저런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참 편리한 기억력”이라며 “KBS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든 아니면 KBS에 본인이 그 전에 했던 대로 사주를 했던 것이든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31일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진 않았다. KBS가 해당 방송이 나간 이후 MBC 제작진을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8월 류 전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은 마무리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했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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