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백해룡 파견' 법 위반 지적에…임은정 "알 수 없어"

표언구 2025. 10. 23. 22: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나경원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한 게 실정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통령 지시가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검에서 동부지검에 지시하기 전에 법무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10일날 백 경정을 합류시키라고 지시받았다고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에 지시했다는데 임 지검장은 어떻게 대검으로부터 10일에 지시받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검에 지시해서 동부지검에서 백 경정 파견을 고민하게 된 것 아닌가. 검찰청법 위반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임 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보고받은 거로 기억한다"며 "금요일(10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전화를 받았고 월요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 마약수사 사건에 백 경정이 고발한 사건도 있다.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겠나"라는 나 의원 지적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은 당연히 있어선 안 되니까 공정 의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고발 사건)은 제외했다"며 "합동수사팀을 단으로 격상시켜 분리돼있다"고 답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