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장지휘권자 누구냐' 물음에 "임성근"…前포병대대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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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로에 놓인 전 포병대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작전통제권자가 누구였냐'는 판사의 물음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지목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작전지휘권자가 누구였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최 중령은 "실질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인 거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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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건 발생 이후 진술 조작 정황 증거도 제출돼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로에 놓인 전 포병대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작전통제권자가 누구였냐'는 판사의 물음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지목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작전지휘권자가 누구였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최 중령은 "실질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인 거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 중령의 진술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작전에 대해 그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작 수해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현장 지휘관인 최 중령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직접 현장을 지도하는 등 권한 없는 지시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특검팀은 최 중령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이후 최 중령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증거들도 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최 중령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약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6시 25분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췄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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