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급가속 차단’…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최미랑 기자 2025. 10. 23. 20: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9년 1월1일부터 수입차도 적용
2030년 승합·화물·특수차로 확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 포함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